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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 토큰 NFT(Non Fungible Token)의 정의 특징 종류

금융경제/경제용어

by 방구석 금융경제연구원 2024. 6.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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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T의 정의

 

NFT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법률상의 특정금융정보법, 즉 특금법을 통해 알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좀 더 상세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통상적으로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지재권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 각 학회, 협회에서는 NFT에 대한 정의를 내리곤 하는데 그와 관련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22.3월) 보고서에 따르면, NFT란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도 다른 화폐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금융연수원 NFT 관련 연구용역(2021.12월)에서 확인할 수 있다. NFT는 그림 및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이나 자산에 대한 복제 및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를 증명서로 붙임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즉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NFT의 특징

NFT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으로 발행되어 제3자가 위조 또는 복사가 불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든 모든 거래내역과 소유권 이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NFT의 특징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주료 사용되는 FT(대체 가능토큰) 과 비교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NFT VS FT>

모델링 기술 NFT(Non-Fungible Token) FT(Fungible Token)
고유성 - 각각의 토큰에 출처, 발행, 시간, 소유자 정보, 링크 등 고유한 정보를 보유
- 같은 유형의 토큰이라도 각각 다른 정보와 속성으로 인해 서로 구분 가능
-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명시할 수 없으며, 서로 구별이 불가능
- 같은 유형의 토큰은 다른 유형의 토큰과 같은 기능을 지님
상호 교환성 - 하나의 토큰은 고유한 정보와 접근권한을 갖기에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 - 토큰은 동일한 값을 가지는 토큰과 1:1로 교환이 가능
분할성 - 소수점 단위로 분할 불가능
- NFT 하나에 대체 가능한 토큰 N개를 발해앟여 소유권을 1/N으로 나누는 방식은 가능
- 소수점 단위로 분할 가능
- 총합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단위든 분할하여 사용 가능
적용 사례 -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
(게임, 미술품, 디지털 수집품, 디파이 등)
-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음 등)

[ 참고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 NFT의 종류

NFT의 종류는 한국금융연구원의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2021.12.)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NFT를 게임아이템,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가상자산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NFT 종류 내용 가상자산성 여부 
게임 NFT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NFT O (해당)
NFT아트 디지털 예술작품의 소유권 등을 담은 NFT 일부해당
증권형NFT 계약 내용을 담은 NFT 모호
결제수단 NFT 특정 자산의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NFT O (해당)
실물형 NFT 훈민정음 혜례본 등 실물을 디지털화해 발행한 수집형 NFT X (해당되지않음 )

[참고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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