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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CBDC 차이

금융경제/경제용어

by 방구석 금융경제연구원 2024. 7.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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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의 발전 과정

실물화폐 → 법정 화폐 → 디지털 화폐(가상화폐(전자화폐, 암호화폐))

[참고 : 금융IT와 디지털 대전환, 황명수]

실물화폐의 경우 물물교환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개, 면포, 쌀, 귀금속 등이 실물화폐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보관과 교환의 어려움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법정화폐이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지폐 또는 동전의 형태로 법정화폐가 발행되고 있으며, 이름이나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가 또는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유통되고 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인 ICT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형태의 전자화폐가 등장하였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법정화폐를 대신할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개발 중이다.

 

2. 법정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의 차이

법정화폐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나, 디지털 화폐에 속한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 하다. 이에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에 따라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자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은행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비트코인을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라고 한다. 코인 거래가 급증하고 다양한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이 출현하여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 비트코인 종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Cryptocurrency)’로 부르며,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는 추세이다.”라고 언급한다.

또한 전자화폐를 “IC카드 등에 화폐 가치를 저장하였다고 상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지급 수단으로 범용성과 환금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통화(Currency)’를 화폐(貨幣)와 동일하다고 할때 법정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법정화폐 전자화폐
(Electronmic Money)
암호화폐
법률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명확한 규제법이 없음
발행 기관 중앙은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개별회사
발행 통제 중앙은행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발행하나 통제 존재 사전에 결정된 수량을 의믜로 정한 후, 회사가 발행
화폐 발행 권, 종별로 정해진 단위 법정화폐(현금)와 같은 가치와 효력 다양한 형태와 독자적인 단위
교환 가치 권, 종별로 교환가치가 다름 현금 또는 예금과 1:1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변동
기반 기술 화폐 발행 관련 종이, 금속 기술 지급 결제/청산 인프라, 전자지갑, 카드, 모바일 기술 등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기술, 분산형 장부에 저장
예시 동전, 지폐 등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중개기관 존재 여부 O O X
(탈중개화, 탈중앙화 개념)

[참고 : 금융IT와 디지털 대전환, 황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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