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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재산요건

금융경제/시사경제

by 방구석 금융경제연구원 2024. 6.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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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으로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또한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가능액이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이 지급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가구원 합산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여야만 합니다.

5. 근로장려금에 대한 사설

근로장려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근로를 통해 노동소득을 받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금액 등을 보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 금액만 보더라도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 알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가구유형별로 상이한데,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800만원 미만이다. 이경우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다가 오히려 결혼을 하는 순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에 오히려 독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자녀장려금, 출산장려금, 육아지원장려금 등 그 외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 페널티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근로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결혼 페널티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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