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
사업기간 : 2024.1.~12.
사업규모 : 연간 1,500세대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3.5%(지원금리 2%, 본인부담 1.5%)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지원체계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당신처럼 애지중지 (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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